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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환경에 기피현상 심화…마통학회 "정원 늘려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취통증의학과 지원율이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수술현장 마취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학회가 손 걷고 나섰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증가세인 상황을 전하며 그 이유로 워라밸을 꼽았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전공의 수련 기간 중에 주 80시간 근무환경이 잘 지켜지며, 환자인계 후 병원을 벗어나면 더 업무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 장점으로 느껴진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환자·보호자와 갈등을 겪을 일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반면 의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기회가 많은데, 수술 중 환자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생체징후에서 가장 중요한 혈역학 및 호흡 관리를 가장 신속·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마취 분야 외에도 통증·중환자의학 영역에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특징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검사·시술 시 진정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수술 전 마취자문 클리닉의 확대, 긴급 대응 참여 요구도 증가 등 그 영역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연 회장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전공의 수료 이후 취업 자리나 대학병원 TO가 늘어나고 있어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만큼 학문적 관심이 있는 전공의들에게도 가치가 있다. 또 최근 국민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통증클리닉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마취전문의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취전문의는 고위험 수술 마취 및 중환자 관리, 당직근무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반면 통증클리닉에 비해 보상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부담을 느낀 전문의들이 개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최근 10년 간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이 73.6% 증가했다.특히 분만·소아진료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분만 특성상 언제든 수술이 잡힐 수 있고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소송이 잦아 마취전문의가 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소아마취분야 역시 환자가 작아 마취를 위한 술기가 더 어렵고, 좁은 생리적 안전영역으로 약제  사용에 제한이 많아 관리가 힘들다고 전했다.이로 인한 마취전문의 고용난으로 마취 위험성이 높은 영역에서 비마취의나 마취전문간호사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마취가 시행되고 있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연 회장은 "본 학회는 마취전문의 기피 현상과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의료계의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 방법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환자의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개원으로 부족해진 마취전문의를 보충할 인력 양성을 위해 정원책정 TO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존 진료 외에도 ▲각종 시술·검사를 위한 진정영역 ▲코로나19 환자 수술 마취 및 산소요법·인공호흡기 치료 ▲수술 전 마취평가 클리닉 등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연 회장은 "신설 의과대학에도 마취통증의학과 수련을 위한 전공의 정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병원, 비수도권 병원도 충분한 지도전문의와 시설을 갖췄다면 적절한 정원을 분배해야 한다"며"이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재배치 및 확충방안에도 부합한다. 복지부에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수가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취전문의 기피 현상은 근본적으로 저수가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분만병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마취전문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인력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도서지역은 물론 수도권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마취수가 정상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연 회장은 "학회 차원에서 전문의 초빙료 인상 및 의원·병원급 마취 수가 가산을 요청한다. 고난도·고위험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항목과 야간·휴일 응급수술에도 적정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본 학회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마취실명제를 통한 불법마취 근절 등으로 환자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해지면서 이들이 마취행위를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문간호사가 불법마취를 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연 회장은 "수술실 CCTV가 도입된다면 이런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 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어떤 환자는 마취전문의에게 마취를 받고 어떤 환자는 무면허의료 행위의 피해자가 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문간호사 마취에 관한 사안이 일단락됐으므로 이런 범죄행위에 대한 당국의 엄격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및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복지부 진료지원인력(PA) 업무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처방된 마취제는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부분적으로 수긍했다.대부분 마취제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옳지만, 전신 마취 유도나 마취 회복 시 불가피하게 구두로 투여 지시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드물더라도 전달 불량으로 약물 투여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약물투여 직전 약물 용량 재확인 및 투여 경로 등을 복창하게 하는 등 시스템 관리로 문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뉴얼 만으로 PA가 단독 투여하는 상황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부터 연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중점사업으로 마취통증의학회 학술지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를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또 ▲정부 필수의료 대책 논의 참여 ▲마취전문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외과계열과의 상생 ▲마취 프리랜서 팀 조직화 ▲표준마취안전기준 확립 ▲소아마취 및 진정 안전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연 회장은 "현재 본 학회에서 추진 중인 통증 분과전문의 제도도 통증 진료와 관련된 타과의 반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소통을 통해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회원들이 학회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고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마취통증의학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05:30:00병·의원

수술방서 사라지는 마취과 의사들…"마취도 필수의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마취에서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준 마련과 수술현장 마취 인력 보전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12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로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 ▲마취 영역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 포함 ▲장애인 진료를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학회가 회장 1인 체제로 전환 이후 첫 공식 간담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2일 통합 제1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의료사고율 높은 타 직역 마취…"43%는 예방 가능"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년간의 임상경험이 필요한 고도의 의료 행위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2018년 부산 대리수술 뇌사 사건 ▲2021년 간호사 대리마취 산모 사망 사건 등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2013년 통계에 의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연간 마취 건수는 전신마취 3만6008건, 부위마취 14만3134건, 정맥마취 9만3864건에 달했다.또 2009~2018년 마취통증의학회에 의뢰된 마취 관련 의료사고를 분석해 보면 92%의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손상을 입었다. 이 중 43%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맥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장애 후유증이 생긴 의료사고의 경우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 의한 마취 비율이 92.3%에 달했다.마취통증의학회 박상진 홍보이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수가 체계를 꼽았다. 2016년 발표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다.특히 집계되지 않은 병원의 인적·물적 투입을 고려한다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에 의한 의료 행위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수술 집도의가 마취의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마취를 시행해도 수가 청구가 가능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욱이 이는 개별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해도 차이가 없어 고용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다.박 홍보이사는 "물론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의만 해당과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도 타과 전문의가 해당과의 진료행위를 시행할 경우 해당과의 전문의 수준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수가로 마취 기반 부실…"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그는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해 관리해야 하는 마취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하지만 신포괄수가제에 마취료가 별도 산정되지 않아 마취의, 회복실 담당 간호사 등 마취분야 인력 고용 및 시설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는 등 불법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박상진 홍보이사실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한 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97.4점이었던 반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각각 88.5점, 73.5점으로 차이가 있었다.특히 회복실 운영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00%인데 비해 종합병원 67.8%, 전문병원 55.4%에 불과했다. 마취관련 약물의 안전 관리 활동 여부 역시 상급종합병원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 65.7%, 전문병원 62.5%로 벌어졌다.박 홍보이사는 "경제적인 이유로 종합병원 이하의 병원에서는 환자가 마취 종료 후 회복실이 없어서 병실로 바로 이동되거나 수술실 간호사가 환자의 마취 회복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마취약제에 관한 교육이 전무하는 등 마취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양질의 마취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그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현수가 제도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 및 시설 투자를 보장하지 못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마취 필수인 중증·응급현장…"필수의료 포함해야"관련 대책으로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필수의료 대책에 마취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응급 환자가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진행하려면 마취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특히 분만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존재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과도한 당직과 고위험 수술, 소송의 위험 등으로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이 급증하면서 분만병원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수술에 난항을 겪는 산부인과 병원이 늘어나는 등 분만 인프라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실제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은 최근 5년간 매년 4~7%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73.6% 급증한 상황이다.박 홍보이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술에 지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근무여건이 좋은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통증클리닉을 개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필수의료 담당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충원 및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 고난도 수술과 소아·분만 분야 마취 수가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취통증의학회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 기입하는 ‘마취실명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마취를 아예 금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설명의무법 차원에서 어떤 의사가 마취를 시행했는지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라고 부연했다.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전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마취 수가에 차등급여를 적용하고,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도 마취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 통합 제1대 기자간담회 현장■안전기준 제정 나서는 학회…"종별 고려할 것"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취 관련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에 관한 적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마취통증의학회 차원에서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전신·부위 마취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갖춰야 할 시설·약제·인력·교육과정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며 중소병원·의원급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봤다.또 향후 정기적인 인증시스템을 시행해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다 안전한 마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박 홍보이사는 "학회에서 관련 기준을 만들어 마취안전병원을 인증하고 의료기관평가처럼 2~3년 주기로 재인증 절차를 시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의료기관에서 위원들을 고르게 선임하고 평가 기준에 모든 의료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 규모에 맞는 공간·장비·인력·교육이수 등 세부항목을 정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환자안전표준마취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2023-01-13 11:23:18병·의원

"사고 절반 예방 가능"…마취통증의학회, 마취실명제 촉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마취 사고의 절반 가량이 표준 마취 관리로 예방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전문 마취 인력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취실명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마취통증의학회는 환자의 수술 중·후 안전 증진과 의료기관의 마취전문 의료인력 고용 부담 감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취실명제 및 전문의를 통한 마취에 수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28일 주창하고 나섰다.수술에는 대수술과 소수술의 개념이 있으며 두 수술은 위험도의 차이가 있다. 반면 마취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마취, 소마취라는 분류는 없지만 의식 소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산소증에 의한 영구적 뇌손상이 발생하거나, 수술 중 활력징후를 조절하지 못하면 주요 장기의 손상,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의학회는 "이렇듯 마취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라며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의뢰된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92%의 환자에서 사망을 포함한 영구적 손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중 43%의 사고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등 전문적인 마취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마취가 명백히 환자안전에 중요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가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마취가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2018년 부산의 대리수술에 의한 뇌사 사건, 2021년 간호사의 대리마취에 의한 산모사망 사건 역시 전문적인 마취관리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학회 측 판단.마취 전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수가 신설이 제시됐다.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 수가체계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에 의한 의료 행위는 비현실적인 저수가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학회는 "2016년 보고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고 집계가 불가능한 병원의 인적, 물적 투입을 고려한다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포괄수가제의 경우 마취료를 별도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마취분야에 대한 인력과 자원투입이 심각하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실례로 적지 않은 병원에서는 경영 상의 이유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회복실이 없어 병동으로 바로 올라 가거나 회복실 담당 간호사가 수술실 간호사가 마취회복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적정 보상을 초구했다.저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및 자원의 부족은 의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어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마취를 시행했을 때만이라도 원가 보전을 보장하고, 포괄수가제에서 마취료를 분리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학회는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전문의가 시행했을 때 가산 자체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행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수가제도가 없고 집도의가 직접 마취를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를 고용해 개별적으로 마취를 시행한 경우와 동일한 마취수가가 지급된다"고 비판했다.이어 "2016년 수술,마취에 대한 환자안전과 대리의료행위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설명의무법이 시행돼 마취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며 "그러나 설명의무법은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의 자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한계점과 허점이 있다"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학회는 "의무기록과 보험청구 시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해 실제적인 마취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취실명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3-29 12:02:34학술

간호사 마취 행위 합법화 논란 경악하는 의사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10/31~11/2)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학회에 참가하고 있는 마취과 의사들이 마취는 간호사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불범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마취 관련 간호사모임인 마취간호사회는 “마취 관련 진단과 처방에 대한 의사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없다”고 꾸준히 밝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취과 의사들은 그들이 주장과 달리 마취업무를 호시탐탐 노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배경 중하나는 정치인을 동원한 국회토론회다.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회장 김태민)는 지난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020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마취간호사가 업무범위에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하지만 자리를 보면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성격이 짙은 것은 사실이다. 마취과 의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진료보조업무 협의체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힘을 빌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마취행위를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시행령에 끼워 넣어 불법행위를 조장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기자와 만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법제이사는 "마취간호사회가 진단과 처방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바꿔말하면 의사가 처방하면 마취를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면서 "다시 말하지만 간호사는 마취를 할 수 없으며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다. 면허와 자격을 혼동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학회에 참석한 많은 의사들은 무엇보다도 마취간호사회의 돌출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마취간호사회는 간호사의 대표 단체가 아니라는 점, 총 회원 600명 중 현역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300명이라는 점, 이중에서도 마취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집단의 행보가 전체 간호계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으며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태 홍보이사는 "마취과학회는 1300여명이 있는 회복간호사회와 협력하며 마취관련 업무를 안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대표단체가 있는데 왜 마취간호사가 (정치적)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다하더라도 안전을 돈과 바꿔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홍상현 보험이사는 "이런 (불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마취과의사들은 실명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환자도 비전문가인 간호사가 마취를 한다면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 급여청구시 마취실명제를 해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 법제이사는 "지금 대부분의 마취전문간호사가 시행하는 마취는 간호사가 마취한다는 것을 환자에게 동의 받지 않고 시행하고 있으며, 사고가발생하면 마취전문간호사를 고용한 의사는 형사처벌 및 민사손해배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사실을 은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학회는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대리수술 사건도 사실상 마취문제로 인한 환자 사망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것은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같은 종류의 마취사고가 생지 않도록 예방이 더 필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취 전문가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반성은 커녕, 사실도 밝히지 않고 이미 불법행위로 판단된 행위를 정치권의 힘을 빌어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안타까울 뿐이라면서 앞으로 학회와 의협과 공조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1-01 12:04:48학술

마취통증의학과 "급여청구시 마취실명제 하자" 제안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이 31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사장 최인철 교수, 울산의대)가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급여마취실명제 도입과 학회 자율규제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마취실명제는 지난 2016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다. 법에 따르면, 수술, 마취, 수혈 등에 대해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급여청구 과정에서는 마취시행자의 실명을 인증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자주 발행하는 것으로 학회는 보고 있다. 학회 조춘규 법제이사는 31일 추계학회 기자간담회에서 “마취할 때 환자동의를 받지 않으면 재판없이 6개월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마취행위는 신중하고 위험한 의료행위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 청구과정에서는 실명인증이 없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행위가 하나에 포함된 포괄수가제에서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조 법제이사는 “마취와 수술행위가 포함된 포괄수가제에서는 실명을 기입하지 않는다. 이런 빈틈 때문에 일부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환자안전 문제가 발생된다”고 강조했다. 학회 측은 마취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보험청구에서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없다며 복지부에 급여청구실명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제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보고 및 자율규제권을 허용해 달라는 것. 실제 마취와 관련된 사고 발생하더라도 사고발생 빈도 유형등에 관한 통계와 분석 자료가 제한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느정도 학회가 자율규제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마취가 필요한 수술 및 시술이 증가하면서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율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면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발방지 방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법제이사는 “안전보고를 학회에서 관장하고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 및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해준다면 신고가 증가하고 사고율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학회가 진료 수행 능력과 윤리적인 평가를 자체적으로 관장하면서 문제 회원에 대한 자율적인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다만 이 경우 법적인 제약사항이 있다. 만약 사법기관의 압수가 들어와서 소송자료로 쓰면 방어가 불가능하다. 학회 측은 외국의 경우 학회가 자료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면책을 주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법적 면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법제이사는 “불법 진료행위 여부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회원들이 가장 잘 알지만 실제로 징계할 수 없다. 학회 자체에서 자격을 제명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오히려 규제권을 학회에 주면 자율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학회는 개설한 마취과 의사가 마취가 필요한 타 병원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이중개설 금지조항을 해결 문제와 학회의 법인화 허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투자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꼽았다. 학회 최인철 이사장은 “마취와 관련해 불법행위와 안전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보험수가와 관련이 깊다. 국민들도 마취가 주사하나만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낮은 인식도 문제”라면서 “여러가지 규제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마취는 고도로 훈련된 마취가 의사가 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31 14:13:49학술

"마취 전문의 표시없는 표준동의서, 개선 요청했지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비전문의에 의한 마취행위가 계속되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과 가산제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 본격 시행된 설명의무법 시행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에 표준 동의서 서식 개선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마취통증의학회 이일옥 이사장(고대구로병원)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비전문의 마취행위 근절 방안으로 가산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매년 약 200만 건의 마취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절반 이상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일반 병원의 경우, 자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의료 기관의 비율이 2011년 56%, 2012년 52%, 2013년 48%로 나타났다. 동시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연간 전신 마취의 건수(전체 중 백분율, 연도)는 6만 6480건(6%, 2011년), 6만 3271건(4%, 2012년) 및 3만 6008건(3%, 2013년)으로 집계됐다. 또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연간 부위 마취의 건수(전체 중 백분율, 연도)는 17만 687건(26%, 2011년), 18만 2755건(23%, 2012년) 및 14만 3134건(19%, 2013년)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일옥 이사장은 이 같은 비전문의 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마취행위 시 인센티브 형태의 수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하나 비전문의가 마취를 하나 청구하는 마취료는 같다. 결국 전문의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결국 마취통증의학과가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고 마취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행위를 했을 때 초빙료와 함께 가산료를 책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마취행위는 시작과 끝, 수술 중간의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마취료는 청구하고 초빙료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결국 이러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수술을 벌이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답보상태인 표준 동의서 양식 개선 여기에 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 설명의무법이 시행됐지만 표준 동의서 양식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의료법상 설명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사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 마취실명제를 요구해왔는데 설명의무법이 시행되면서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설명의무법에 따라 전신마취 등을 시행했을 때 환자로부터 표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양식에는 의사의 실명만을 쓰도록 하고 있다"며 "전신마취 등을 시행했을 때 의사의 실명만을 쓰게 하면서 해당 의사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이를 개선하고자 의협과 병협에 표준 동의서 양식 개선을 공정위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이사장은 "의협과 병협에 설명의무법 시행에 맞춰 공문을 통해 표준 동의서 양식 개선을 요청했지만 소식이 없다"며 "환자들은 마취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부터 받는 것인지,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에게 받는 것인지 모르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2017-10-26 05:00:57학술

"비전문가 마취행위 이제 그만, 실명제 도입하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비전문가 마취의료사고가 부각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마취실명제와 부작용 보고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마취통증의학회가 비전문가의 마취행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취전문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현재 등록돼 있는 마취통증전문의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신임 이일옥 이사장(고대구로병원)은 23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비전문가 마취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일옥 이사장은 지난 2012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수행한 '마취관리정책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며 마취사고 예방을 위한 실명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수술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39곳 중 36.7%인 418곳에 마취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비전문가 마취행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비전문가 마취행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문가 마취를 통한 질 향상 방안의 하나로 마취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일옥 이사장은 "심평원 통계를 받아 분석해 보면 '전신마취를 했는데 마취전문의 초빙료가 청구되지 않은 건수'가 집계된다. 즉 초빙료가 청구되지 않은 것은 비전문가가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며 "해당 건수는 중증도가 비교적 적은 마취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이를 지역마다 분석하고, 초빙료 청구건수가 적은 지역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마취사고 보고시스템이 마련돼야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확인하고 공론화해 해결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마취실명제와 가산료 등이 현실화돼야 마취와 관련된 국민 안전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취간호사 제도화? 전문의로도 충분하다" 또한 이일옥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취전문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마취전문간호사제는 1960년대 마취 인력부족으로 인한 무자격자의 불법 마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복지부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해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대법원이 의료법에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설정돼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마취전문간호사제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이 이사장은 "우선 최근 마취행위 결정주체와 환자 관계를 설명할 때 과한 표현을 하게 됐는데 마취전문간호사들을 불편하게 해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밝히고 싶은 내용은 환자는 누구에게 마취를 받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마취전문간호사제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마취 사고는 의료사고 중에서 가장 큰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진료보조행위가 절대 아니다. 그 책임 주체가 누구냐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 이사장은 현재 5000명 이상이 되는 마취통증전문의로 의료기관에서의 마취행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마취전문간호사 등 추가적인 인력이 없어도 마취인력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최근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마취도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단순히 환자를 깨우고 하는 수준이 아니기에 전문의 마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예전에 비해 마취통증전문의는 월등이 많아졌다. 현재로서는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아 전문의들이 마취가 아닌 다른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인데 수가가 현실화 된다면 더 많아 질 수 있을 것"며 "1960년대 전문의가 없어 간호사제를 도입하던 시절이 아니다. 전신마취건수 중 비마취과 의사가 마취하는 경우는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데 이로 볼 때 의료사각지대에서 일하는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6-11-23 05:00:4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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